재일한국인 "20년만의 무죄판결"…밀수죄 16년 복역

  • 입력 2001년 7월 18일 18시 55분


각성제 밀수죄로 일본 교도소에서 16년간 복역한 재일 한국인이 17일 무죄판결을 받았다.

후쿠오카(福岡) 지법은 1981년 7월 각성제를 밀수한 혐의로 체포돼 16년간 복역한 김수원(金洙元·62)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체포 후 줄곧 무죄를 주장했으나 85년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됐으며 결국 16년간 복역한 뒤인 98년 석방됐다.

대법원은 금융업자였던 김씨가 80년 10월, 81년 6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알고 지내던 자영업자와 짜고 후쿠오카공항을 통해 각성제를 밀수한 혐의를 인정했다. 유죄 확정의 근거는 공범인 자영업자와 운반책이 “김씨로부터 협박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이 전부.

그러나 자영업자는 92년 복역 중 병사하기 직전 김씨의 변호인단에게 “김씨는 사건과 관계가 없다. 내가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증언을 번복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93년 7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자영업자와 운반책의 최초 증언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많다”며 무죄로 결론지었다. 김씨는 이날 무죄판결을 받은 후 “이제는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번 판결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찰측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 확정판결이 나오면 장기간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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