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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6월 14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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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총선연대 정대화 대변인과 김기식, 김혜정 사무처장에게 벌금 500만원씩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용헌·金庸憲)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시민단체가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정치혐오증을 조장했다”며 “낙선운동 과정에서의 실정법 위반행위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낙선운동은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을 뽑지 말자고 국민에게 호소한 것일 뿐”이라며 “정당한 유권자 운동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통해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1월 낙선운동을 벌인 울산지역 참여연대 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확정한 바 있으나 이번 사건은 기소된 핵심간부들이 무죄를 주장하며 선거법 일부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내는 등 논란이 된 바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