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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6월 6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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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5부(박송하·朴松夏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심장마비로 숨진 임모씨(46)의 부인이 “업무상 재해가 맞는데도 유족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씨가 복용한 약에 심전도 이상과 혈압 저하 등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부작용 성분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임씨는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등의 부작용 때문에 숨졌으므로 임씨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