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 약물치료중 부작용사망도 업무상재해"

  • 입력 2001년 6월 6일 18시 57분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기 위해 약물치료를 받던 중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면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박송하·朴松夏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심장마비로 숨진 임모씨(46)의 부인이 “업무상 재해가 맞는데도 유족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씨가 복용한 약에 심전도 이상과 혈압 저하 등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부작용 성분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임씨는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등의 부작용 때문에 숨졌으므로 임씨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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