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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27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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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대상은 국내에 뿌려지는 꽃씨나 사육 등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동물과 미생물이며 직접 식용으로 사용되는 곡물 등은 제외된다. 유전자 변형 식품은 현재 농림부 주관으로 변형 여부를 표시하도록 돼 있다.
심사 결과 생태계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정되면 수입과 생산이 금지된다.
그러나 수입 규제는 지난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국제생물 안전성 의정서’가 50개국의 비준(현재 2개국만 비준)을 얻어야 발효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는 아직 위해성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관련 연구가 시급하다”며 “심사단은 국내 유전자변형 생물체 현황 조사와 안전 관리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