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이동환(李東桓·37·경감) 과학수사실장은 28일 자신이 객원기자로 가입돼 있는 한 인터넷신문에 ‘이무영 경찰청장님께’라는 글을 띄워 “집회 시위를 ‘관리하고 보호한다’는 것은 그럴 듯한 대책이었지만 이제 그 바닥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경감은 “신고가 접수되고 금지통고를 하지 않은 모든 집회 시위장소에서 경찰은 물러나야 한다”며 “불법 위법 증거의 수집과 시위현장정보의 수집 등을 위한 최소한의 정복 경찰관만 배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평화적 적법시위는 적극 보호하고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내용의 ‘집회 시위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비판한다”며 “국민의 집회 시위는 경찰의 사전적인 판단에 의해서 보호되고 진압돼야 하는 것이 아닌 ‘헌법상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 경감은 “그동안 집회 시위에 대한 대처방법을 개인적으로 생각해오다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공개적인 인터넷 매체에 글을 올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