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사채업자 돈출저 조사 면제

  • 입력 2001년 4월 29일 18시 51분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28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서민금융이용자보호법을 통과시킨 후 3개월 이내에 사채업자가 자진해서 등록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등록하지 않은 사채업자는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또 “30일 은행연합회관에서 당정 공청회를 열어 사채이자 상한선을 연리 30%와 연리 40% 중에서 택일하겠다”며 “이자 상한선의 적용을 받는 사채 한도에 대해서는 1000만원과 500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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