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돈 3억여원 횡령 여직원에 징역4년 선고

  • 입력 2001년 4월 8일 19시 32분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판사는 7일 고객이 대출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출금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H은행 직원 서윤미씨(29·여)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윤판사는 “최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종사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고객 명의의 예금 등을 담보로 고객이 대출받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대출금 3억6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