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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25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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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고지서 발부는 외국인납세자들의 편의와 내국인과 동등한 납세자로서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 이에 따라 외국인거주자들은 내달부터 한글로 적힌 세금고지서 앞면의 납부내용과 뒷면의 안내문이 그대로 번역된 영문고지서를 기존 고지서와 함께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영문고지서 발부대상은 서울거주 외국인 6300여가구. 서울시는 또 자동차세도 납부대상자의 내외국인 분류작업이 끝나는 대로 영문고지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향후 모든 세금고지서에영문고지 안내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영문고지서비스 실시로 외국인들이 정확한 세금내용과 기한내 미납부시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들의 납세의무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부 구청에서 시범실시중인 주민등록 등초본 및 호적등초본 등 주요 민원서류의 영문발급서비스도 시행효과를 분석, 전 구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