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토세등 영문 세금고지서 발급

  • 입력 2001년 3월 25일 18시 59분


서울에 사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영문 세금고지서가 발급된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외국인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상하수도 요금 등 3종의 세금고지서를 영문으로 알리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영문고지서 발부는 외국인납세자들의 편의와 내국인과 동등한 납세자로서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 이에 따라 외국인거주자들은 내달부터 한글로 적힌 세금고지서 앞면의 납부내용과 뒷면의 안내문이 그대로 번역된 영문고지서를 기존 고지서와 함께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영문고지서 발부대상은 서울거주 외국인 6300여가구. 서울시는 또 자동차세도 납부대상자의 내외국인 분류작업이 끝나는 대로 영문고지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향후 모든 세금고지서에영문고지 안내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영문고지서비스 실시로 외국인들이 정확한 세금내용과 기한내 미납부시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들의 납세의무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부 구청에서 시범실시중인 주민등록 등초본 및 호적등초본 등 주요 민원서류의 영문발급서비스도 시행효과를 분석, 전 구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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