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지정 진통주사제 상습 투약-판매 11명 영장

  • 입력 2001년 3월 16일 18시 40분


경기지방경찰청은 16일 염산날부핀을 판매한 신모씨(25·경시 안산시 대부동)와 신씨로부터 약품을 구입해 투약한 황모씨(38·안산시 대부동) 등 11명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염산날부핀 앰풀(10㎎) 200개를 구입, 황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다. 황씨 등은 신씨로부터 구입한 염산날부핀을 승용차 안과 여관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염산날부핀 투약자들이 대부분 농촌지역 청년들로 밝혀져 염산날부핀이 유흥가뿐만 아니라 이미 일부 농촌지역에까지 널리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일 마약류로 지정된 염산날부핀은 임신부들의 분만이나 수술시 자주 사용되는 강력한 진통주사제로 진통 효과가 히로뽕보다 2∼3배 강하고 약효도 3∼6시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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