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허위청구 병원-약국 9곳 적발

  • 입력 2001년 3월 13일 18시 31분


보건복지부는 13일 의사와 짜고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한 의료기관 2곳과 의사의 처방내용을 마음대로 바꿔 약을 지어준 뒤 청구액을 부풀린 약국 7곳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담합에 의한 보험급여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나 해당 요양기관이 형사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보험급여 허위 청구 등의 수법으로 보험재정에 직접 피해를 준 7곳에 대해 79∼282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부당 청구금을 모두 환수키로 했다.

나머지 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약사법 위반(담합 불법조제) 사실만 드러나 앞으로 검찰수사 과정에서 부당 이득금이 드러나면 행정처분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인천 A의원은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두 약국과 짜고 지난해 8∼12월 환자에게 주사제를 직접 투여하고 원외 처방료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서울 B약국은 같은 건물 내 C의원과 짜고 특정한 처방내용이 나오도록 하거나 약값을 실제 구입가보다 2배 이상 부풀려 1억2500만원을 챙겼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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