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는 교육부와 대검찰청 환경부 등 3개 기관을 제외한 중앙 정부기관 45곳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평가방법을 통해 성과상여금 지급을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경우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마련한 뒤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대검은 행정처리가 늦어져 주말 또는 내주 초에 지급할 계획이며 환경부는 성과상여금이 팀워크를 해친다는 지적을 감안해 먼저 국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고 부서 내에서 다시 개인별 평가를 한 뒤 7일 지급키로 했다. 한편 감사원은 성과상여금 중 70%는 개인별 평가에 따라 지급했지만 나머지 30%는 부서별 평가를 통해 해당 부서원이 공평하게 나눠갖도록 해 성과상여금을 못 받는 직원이 없도록 했다.
국세청은 업무특성상 심사분석 결과와 체납액 정리실적, 음성탈루소득 조사성과 등을 통해 개인별 차등을 두어 성과금을 지급했으며 중앙인사위와 보건복지부 법제처 통계청 등은 부하와 상사 민원인 등의 평가를 반영한 다면평가제를 도입했다. 국방부는 전형적인 팀제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대대별로 지급됐다.
그러나 일부 중앙행정기관은 연공서열 등을 중심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부족 등으로 성과상여금 지급을 주저하는 등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중앙인사위 관계자는 “3월 초 성과상여금 지급실태를 종합 점검해 연공서열 등으로 지급한 부처에 대해서는 내년에 성과상여금 예산을 삭감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