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학관리법 개정안마련]교사 임면권 교장에 환원

  • 입력 2001년 2월 8일 18시 29분


《민주당이 사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자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환영했으나 사학들은 반발하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사립학교 관련 법안은 재작년 국회 심의과정에서 많은 조항이 삭제되거나 변질된 적이 있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도 미지수다.》

개정법안 주요내용

- 비리임원 이사복귀 제한
- 회계전문가 감사 선임
- 학교 운영위 심의 기구로
- 교수-학생회 공식기구로

민주당이 사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자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환영했으나 사학들은 반발하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사립학교 관련 법안은 재작년 국회 심의과정에서 많은 조항이 삭제되거나 변질된 적이 있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도 미지수다.

▽법안 내용〓설훈(薛勳) 이재정(李在禎)의원 등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를 대학 공식기구로 두고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켜 의결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주 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들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비리 분규의 당사자로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사람이 다시 이사로 복귀할 수 있는 경과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 당국의 승인을 얻어 복귀하도록 제한했다.

또 이사회가 갖고 있는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돌려주고 학사업무에 대한 이사회의 관여를 배제키로 했다.

사립학교 감사 1명은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가, 대학은 교수회가 추천하는 공인회계사나 회계전문가로 임명해 사학 경영을 감시하도록 했다.

▽교육 관련 단체 반응〓교육 관련 단체들은 “사학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라며 환영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환원하면 인사비리를 근절하고 학교장 책임경영제를 확립할 수 있다”면서 “재단과 학교장의 역할 및 권한관계가 명료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여야가 힘을 합쳐 반드시 법을 개정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박유희 회장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재단의 권한에 제동을 거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사학 반응〓사학들은 “사학 고유의 학교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법 개정을 저지하겠다는 자세다.

학운위의 심의기구화는 교장과 교원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교원들이 학교 경영에 깊숙이 간섭해 사학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사립 초중고 1767개교의 99.4%인 1757개교에 학운위가 설치돼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이방원(李芳遠)정책실장은 “일단 처벌받은 임원의 복귀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사학 설립자의 재산권과 육영권을 박탈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교육인적자원부 태도〓교육부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이미 교육부가 제출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 당혹해하고 있다. 과거 수차례에 걸친 사립학교법 개정작업도 진통을 겪다 무산된 경우가 많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경우 혼선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물의를 빚은 특정 대학이나 중고교를 염두에 두면 개정안이 당연히 추진될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건전한 사학까지 ‘피해’를 볼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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