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언론사 세무조사 본격 착수

  • 입력 2001년 2월 1일 18시 35분


국세청은 1일 21개 신문 방송 등 중앙언론사에 직원들을 보내 세무조사 사실을 서면통지한 데 이어 신문사 일부 지국의 영업장부를 영치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이주석(李柱碩) 조사국장은 이날 “언론사와 관계사, 사주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게 된다”며 “필요할 경우 조사는 60일보다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국장은 “국세청의 조사관행과 규칙에 따라 엄격히 세무조사를 진행하겠다”면서 “지금까지 어느 기업이라도 조사결과를 발표한 사례가 없었지만 사법부에 고발하면 공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체 언론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간 배경과 관련해 이국장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전체 언론사를 조사대상으로 삼았다”면서 “세계일보의 경우 99년 특별세무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으며 MBN과 디지털타임즈는 각각 매일경제 문화일보와 함께 조사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99년 보광그룹이 세무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관계사 조사를 받지 않고 신문사 및 신문관련 자회사만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서울국세청 조사국이 담당하며 동아일보사에 5개반 35명, 조선일보에 5개반 50명, 경향신문과 한국일보에 2개반 14명 등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조사인력은 자본금 200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정기조사가 보통 10∼15명의 직원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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