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사법처리 여부]귀국땐 처벌 불가피

  • 입력 2001년 2월 1일 18시 35분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은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

검찰은 대우그룹 계열사의 전직 사장들을 사법처리하면서 김 전회장이 분식결산 등 비리의 ‘몸통’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언급했다. 이들의 구속영장 첫머리에 ‘김우중과 공모하여’라는 문구를 빠뜨리지 않았다.

조사를 받은 전직 임원들도 “대우 회계분식의 큰 줄거리는 모두 김 전회장이 직접 지시했으며 각 계열사가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재무담당 임원을 불러서 혼을 내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회장은 외형상으로도 ㈜대우와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등 이번 수사에서 주로 문제가 된 4개 계열사의 대표직을 맡았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회장을 처벌하지 않고 계열사 사장들만 처벌하는 것은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잡아내는 것 같아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전회장은 신병이 확보될 경우 이 사건의 총지휘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가족과 변호인을 통해 김 전회장과 접촉하고 있으며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대는 거의 하지 않는 모습이다. 김 전회장이 귀국해도 검찰로선 고민일 것이란 얘기도 있다. 그 경우 외화밀반출이나 비자금 조성 등 ‘대우비리의 몸통’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데 이는 필연적으로 ‘정관계 로비’와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 이래저래 김 전회장의 귀국과 그에 대한 사법처리는 당분간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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