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철로에 떨어진 일본인 취객을 구하려다 숨진 고 이수현(李秀賢)씨를 의사자(義死者)로 선정하고 국민훈장을 추서키로 했다. 이씨 유가족은 일시 보상금 1억2840만원과 의료비 교육비 지원, 장례 보상금, 취업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날 이씨에 대해 의사자 처리 등 정부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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