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창열지사 공소장 못바꾼다"

  • 입력 2001년 1월 19일 18시 28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추가하도록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것(본보 19일자 A1면 보도)과 관련해 검찰은 이를 거부하기로 했다.

이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검 송승섭(宋承燮)검사는 “공소장 변경 여부는 당시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측 주장〓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고위관계자는 “임지사에게 정치자금법을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지사가 이미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돈은 정치자금이라고 줄곧 주장해 그 문제에 대해 충분히 법률검토를 했다”며 “검토 결과 정치자금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수사관계자는 “퇴출 직전에 놓여 있던 경기은행의 은행장이 도지사에게 선거자금을 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임지사의 부인 주혜란(朱惠蘭)씨 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임지사에게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구에 반드시 따를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 주장〓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 손용근(孫容根)부장판사는 “재판과정에서 새 사실이 밝혀지면 판사는 어떤 형태로든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의무가 있고 이례적인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손부장판사는 이어 “검찰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만 결정하면 되지, 언론 등을 통해 반발하는 것은 법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하고 충분한 심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검찰이 선입견을 가지고 반발하는 것은 법률가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신석호·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한나라 "임지사 공소장 밥원요구 이해안가"▼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19일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의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선고 연기(본보 일부 지방 19일자 A1면 참조)와 관련, “재판부가 무슨 사연으로 갈지자 걸음을 걷고 있는지 의아스럽다”며 “법원은 법원칙에 따라 희대의 탐관오리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이 임씨에 대해 기존의 알선수재 혐의에다 새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예비적으로 청구하라고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정치자금법을 적용, 벌금형을 선고해 임씨가 경기지사직을 유지하도록 배려해 주려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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