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후보측 총선때 돈뿌려"당시 사조직팀장 법정진술

  • 입력 2001년 1월 6일 19시 04분


지난해 4·13 총선에서 부산 영도에 출마했던 민주당 김정길(金正吉)후보측이 창당대회 당시 사람을 동원하면서 금품을 뿌렸다는 주장이 법정증언에서 나왔다.

5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성철·朴性澈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부산 영도)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 혐의 5차 공판에서 김의원측 증인으로 출석한 H씨(34·여)는 “지난해 1월 민주당 영도지구당 창당대회 당시 사람을 동원해 주고 김후보측이 주는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H씨는 “당시 민주당 창당대회에 25명을 동원해 주었으며 창당대회를 마친 뒤 참석인원수를 확인하고 건네받은 비표를 근거로 1인당 1만원씩을 받아 참석자들에게 전달했고 나는 수고비 명목으로 비표 1장당 5000원씩 총 12만5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지난해 1월 “민주당 김후보측이 창당대회를 개최하면서 금권선거운동을 펼쳤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가 민주당측의 고발에 따라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H씨가 돈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한 민주당 영도지구당 관계자인 최모씨 등을 15일 열리는 6차 공판때 증인으로 채택, 사실 여부를 추궁키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영도지구당측은 “창당대회 당시 사람을 동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H씨의 증언에도 의문점이 많다”며 “당시 사조직 팀장을 맡았던 H씨를 위증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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