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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2월 27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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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 와 주민투표제 도입, 각종 수당만 받고 있는 지방의원에게 기본급여를 주는 유급제 도입, 지방재정 감시강화 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기초단체장의 임명직 전환과 대도시 자치구제 폐지 등 이해가 엇갈린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명직 전환은 반대많아▼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주제발표자인 인하대 이기우교수와 토론자의 대다수가 문제가 있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견제를 위해 주민소환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또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주민투표제 도입에도 긍정적이었다.
다만 정치적 악용을 막기 위해 발의 요건과 대상 절차 등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기초단체장의 임명직 및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단체장과 학계 등에서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았다.
▼"유급제 도입 긍정적"▼
▽지방의회제도〓지방의원에게 월급을 주는 유급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편이었다. 서울대 이송종교수 등은 “지방의원 보수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기 위해 중앙에서 유형별 상한액을 설정하고 전업직과 부업직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상당수가 재력가나 지방유지인데다 지방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현행 제도를 고수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유급제를 도입할 경우 지방재정을 고려해 지방의원 정수를 조정하고 현행 소선거구제를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도시 자치구제 개선〓현행 자치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지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시립대 권영주교수와 황대현대구달서구청장 등은 “민선 자치구제의 장점이 많은 만큼 문제점이 드러나면 보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병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자치구제 문제는 단순히 구청장을 민선으로 하느냐 임명직으로 하느냐가 아니라 특별시와 광역시와 연계해 얼마나 효율적인 종합행정을 펼 수 있느냐를 생각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산업대 김재훈교수는 이와 관련해 △구청장을 주민들이 직선하고 구의회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권한조정안’ △구청장을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자치권 제한안’ △구청장을 주민이 직선하고 구의회를 폐지하는 ‘준자치단체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광역-기초 업무중복 문제▼
▽지방행정체제의 합리적 개편〓도와 시군의 사무를 명확히 구분해 중복이 없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세종대 홍준현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도는 조정 지원 기능만 수행하고 대민 기능은 모두 관할 시군에 이양해 시군의 자치사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기능 배분과 관련해 홍교수는 “특정시(인구 100만 이상) 제도를 도입해 광역시에 준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지정시, 인구 30만 이상의 특례시, 인구 20만 이상의 중핵시를 만들어 특례를 주는 방안도 있다”고 소개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