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부정입학 알선 외국인학교 이사 영장

  • 입력 2000년 12월 23일 10시 30분


재외국민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李德善 부장검사)는 23일 K외국인학교 재단이사 겸 교무실장 조건희(52.여)씨가 2년동안 수험생 17명을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사실을 밝혀내고 조씨에 대해 업무방해 및 공.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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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0월 K외국인학교 졸업생 박모(19)양의 어머니 장모씨(46)로부터 박양을 H대 영문과에 입학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경비 명목으로 1만5천달러를 받은 뒤 관련 서류를 위조,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박양을 포함, 수험생 17명을 지난해부터 올해 입시까지 국내 9개 주요 대학에 부정 입학시켜 주는 대가로 1인당 1만5천-3만달러씩 모두 25만5천달러(3억원 상당)를 받은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부정입학한 17명중 16명은 K외국인학교 출신이고 나머지 1명은 일반 고교 수험생으로 외국 국적을 갖고 있었으며 수험생 학부모중에는 치과의사와 사업가 등이 포함돼 있다.

조씨는 경비명목으로 받은 돈을 본인 명의 또는 K외국인학교 법인명의 통장 등 10여개 계좌를 통해 관리해 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씨는 전문 브로커로 알려진 재미교포 P씨를 통해 미국의 애니라이트스쿨(타코마소재) 또는 노스웨스트 스쿨(시애틀소재) 등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현재 P씨의 구체적인 신원이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인물인지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K외국인학교 공동 설립자인 조씨는 학교 운영 및 재학생 관리, 진학 상담 등 업무를 전담해 왔으며 재학생중 국내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선별, 부정 입학을 알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가 부정입학 알선경비를 대부분 달러로 받아 P씨에게 관련서류 위조에 드는 경비 명목으로 제공하거나 한화로 바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조씨의 자금 관리 역할을 맡은 친인척 이모씨(여)가 '조씨는 약 7년전부터 매년 10여명씩 수험생들의 부정입학을 알선해 오며 모두 20억원대의 사례금을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부정입학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일단 이날 오후 귀가시킨 뒤 재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조씨가 전문 브로커 조직을 통하지 않고 대학측과 직접 접촉하며 부정 입학을 알선해 온 사례를 일부 포착, 입시부정이 적발된 9개 대학의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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