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는 “알바니아 등 2개국은 우리나라와의 교역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일본의 경우 관광객 유치 확대와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를 앞둔 양국간 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무제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지 않아 우리도 상대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국민에 대해 무사증 입국 기한을 1년 단위로 연장해 왔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의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는 세계 190개국 중 28개국으로 줄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