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 강화

  • 입력 2000년 12월 20일 23시 14분


서울대는 상사 주재원이나 외국 근무 공무원 자녀 등을 위한 일반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응시 자격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대는 20일 “2002학년도(2001년 가을 선발)부터 외국에서 5년 이상 공부한 학생 가운데 외국 고교를 1년 이상 다니고 중고교를 연속해서 2년 다니거나 3년 이상을 다닌 학생에게만 응시 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올해까지 외국에서 2년 이상 부모와 함께 살면서 공부한 학생에게 응시 자격을 줬다. 서울대는 급격한 입학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학생들의 반발 등을 검토해 올해 안에 재외국민 특별 전형 방침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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