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2-14 18:382000년 12월 14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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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행정부가 고위직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키로 한 것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내년 예산에 편성된 고위 법관의 보수인상분을 반납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2일 장 차관급과 1급 독립기관장의 내년도 보수를 동결하기로 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