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재판부는 변씨가 받은 것으로 인정된 1160만원 외에 4억8000여만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100억원대의 회원모집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변씨는 97년 7월 청원군이 민자유치를 위해 추진 중이던 ‘초정약수 스파텔’ 건립사업과 관련해 N건설사 대표 윤모씨로부터 “사업추진 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업체 관계자들에게서 모두 5억여원을 받고 허위 과장광고를 통한 회원모집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7월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