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석 청원군수 집행유예 선고

  • 입력 2000년 12월 12일 18시 41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張海昌부장판사)는 12일 군내에 민관 합작 관광호텔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5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충북 청원군수 변종석(卞鍾奭·67)씨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16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씨가 받은 것으로 인정된 1160만원 외에 4억8000여만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100억원대의 회원모집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변씨는 97년 7월 청원군이 민자유치를 위해 추진 중이던 ‘초정약수 스파텔’ 건립사업과 관련해 N건설사 대표 윤모씨로부터 “사업추진 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업체 관계자들에게서 모두 5억여원을 받고 허위 과장광고를 통한 회원모집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7월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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