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 3인방' 실형 선고…권영해씨는 무죄

  • 입력 2000년 12월 11일 19시 03분


97년 대통령선거 직전 중국에서 북한측 인사들을 만나 판문점 총격사건을 요청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총풍사건’ 피고인 3명에게 유죄판결이 났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의 배후에 한나라당 지도부가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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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풍사건 판결문]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사실을 알고도 수사를 지시하지 않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국보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와 정치 군사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북한을 끌어들여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라며 “비록 휴전선에서의 무력시위를 이용한 긴장조성이란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지만 이를 모의하고 실행한 것 자체만으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선거제도와 국가보안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총풍사건 피고인들 1심 선고 형량

피고인혐 의1심 선고
오정은 국보법상 회합, 통신죄
국가공무원법 위반죄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
장석중국보법상 회합, 통신죄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
한성기국보법상 회합, 통신죄
사문서위조, 행사죄
사기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
벌금 200만원
무죄
권영해국보법상 특수직무유기죄무죄

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박용규·朴龍奎부장판사)는 11일 전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吳靜恩)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죄(회합 통신) 등을 적용해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을, 한성기(韓成基)씨와 장석중(張錫重)씨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씩을 선고하고 이들에 대한 보석허가를 취소, 재수감 절차에 나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사실을 알고도 수사를 지시하지 않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국보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와 정치 군사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북한을 끌어들여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라며 “비록 휴전선에서의 무력시위를 이용한 긴장조성이란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지만 이를 모의하고 실행한 것 자체만으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선거제도와 국가보안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부장판사는 한나라당 배후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이회창(李會昌)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에게 전화로 보고했다는 내용 등이 있으나 무엇을 보고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결과가 없어 이 부분을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지루한 법정 공방의 원인이 된 안기부 고문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현재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대부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접견권이 방해된 상태에서 작성된 일부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록만으로 오씨 등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오씨 등의 변호인측은 “총격요청을 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데도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신석호 이정은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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