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진씨가 운영했던 업체를 통해 흘러나간 돈이 로비 목적으로 쓰였다는 사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며 7일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진씨와 주변인물의 개인계좌를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재산내용도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씨는 한스종금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하는 등 자신을 도와 금융비리 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한스종금 부사장 김영환씨에게 도피자금을 주고 해외로 도피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한스종금 인수과정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진행중이던 8월경 해외로 출국, 도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진씨가 최근 경영권을 장악한 건설업체 ¤동신의 사장 노진각씨(41)와 부회장 김창훈씨(40)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씨는 이 회사가 건설한 아파트 422채를 시가보다 싸게 판 대가로 3억원을 받았으며 또 회사공금 7500만원도 빼돌린 혐의다. 김씨는 열린금고에서 70억원을 대출받는 대가로 열린금고측에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진씨가 이 업체에서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