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퇴출 알선수재혐의 규제개혁위 도명국씨 무죄"

  • 입력 2000년 11월 28일 18시 56분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변종춘·卞鍾春부장판사)는 28일 종금사 퇴출 심사와 관련, 종금사 대표로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도명국씨(45)에 대해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도씨가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N종금사 대표 유모씨의 진술밖에 없는데다 뇌물교부 장소, 일시 등에 관한 유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연구원인 도씨는 98년 5월 규제개혁위 전문위원으로 파견 근무하던 중 당시 업무 정지를 당한 N종금사 대표 유씨에게서 6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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