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배달 사고 배상금액 26.7% 인상

  • 입력 2000년 11월 28일 18시 48분


내달 1일부터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이 인상되고 배상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8일 국제우편물이 취급 과정에서 분실 파손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지급하는 배상 금액을 현행보다 26.7% 인상한다고 밝혔다. 우편물의 종류와 손해정도에 따라 통당 3만5520원부터 20만7200원까지 차등 지급되던 배상 금액이 4만5000∼26만2500원으로 늘어난다. 우정사업본부는 또 지금까지 수주일이 소요됐던 손해배상 기간도 단축, 국제우편전산망이나 인터넷으로 손해 내용을 확인해 우선 배상 조치하고 사후에 국가간 확인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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