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 찬성"…의협, 투표 공식발표

  • 입력 2000년 11월 23일 18시 56분


코멘트
대한의사협회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상정에 찬성한다는 회원투표 결과를 공식발표함에 따라 이번주부터 입법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협 산하 의권쟁취투쟁위원회와 전공의들은 투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의료계 내분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정(金在正)의협 회장은 23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약―정(醫―藥―政)이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상정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찬성이 반대보다 많은 것으로 최종집계됐다고 공식발표했다.

김회장은 찬반 표차(247표)가 너무 근소해 22∼23일 이틀간 16개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투개표 과정의 착오 여부를 확인했으나 문제점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가 24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추인하면 정부는 준비해둔 약사법 개정 청원서에 의협과 약사회 회장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 의원입법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의쟁투는 23일 새벽까지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투표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와 병원의사협의회도 의쟁투 입장을 지지했다.

그러나 전직 의협 회장과 병원장 등 의료계 원로 16명은 이날 의협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회원투표 결과를 존중하도록 의협 집행부와 의쟁투에 권고했다. 이에 앞서 의과대학장협의회는 “20일의 회원투표 결과가 존중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전공의들은 응급실 진료 등에 3분의 1 가량이 복귀한 가운데 이날 병원별로 전문의와 레지던트 시험응시 등 유급투쟁 철회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를 실시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