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는 23일 불법 유사금융업체를 만들어 50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323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들인 부산 동구 초량동 IMI컨설팅 본부장 정모씨(45)와 이사 박모씨(41) 등 5명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이 회사 대표 최모씨(60) 등 임직원 15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고 영업실장 김모씨(55) 등 2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2월 이 회사를 창업한 뒤 투자자들에게 연 24∼36%의 이자를 지급하고 실적 우수자에게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주겠다고 속여 5588명으로부터 모두 323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해 이중 200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금 전액을 보장하고 금리도 비과세라고 광고한 뒤 찾아온 투자자들에게 유명무실한 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 등을 보여주며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미 검찰에 적발된 유사금융업체인 H투자금융과 H캐피털의 임직원과 피해자들이 대부분으로 자신들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유사금융업체를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