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남북교류협력 활성화…광주시 조례 제정추진

  • 입력 2000년 11월 14일 00시 15분


광주시는 13일 남북교류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화합을 위한 교류협력 조례’(가칭)를 제정키로 했다.

이 조례안은 올해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뤄진 남북화해 정신을 존중해 그동안 추진해 온 영호남 교류 차원의 주민화합 활동을 남북교류 활성화 단계까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류 사업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주시국민화합추진협의회’를 구성, 사업 기본방향을 심의하고 민관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 및 협의 자문기능을 맡도록 한다.

이 협의회는 행정기관과 지방의회 학계 경제계 문화예술계 체육계 사회단체 등 분야별 대표급 인사 30여명으로 구성된다.

또 위원은 당연직 의장을 맡는 시장이 위촉토록 했다.

협의회는 시의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 지역 주민간 친목 도모와 공동이익이 기대되는 교류활동 등을 지원하게 된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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