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개정]과속운전땐 고액벌금

  • 입력 2000년 11월 8일 18시 58분


정부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은 8일 과속 사고 방지를 위해 제한속도를 시속 41㎞ 이상 초과할 경우 범칙금 대신 고액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안전기획단은 이를 위해 현재 2단계(초과 속도 시속 20㎞ 이하시 범칙금 3만원, 20㎞ 초과시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5점)로 돼 있는 과속처벌기준을 초과 속도 시속 △20㎞ 이하 △21∼40㎞ △41㎞ 이상 초과 등 3단계로 세분화해 처벌키로 했다.

또 안전기획단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2대의 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만났을 때 우선 통행할 수 있는 ‘통행우선권(right―of―way)’ 개념을 적극 활용, 경찰의 사고 처리와 보험회사의 과실 책임 산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도로교통법은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 교차시 넓은 도로 진행차 우선, 좌회전 차량보다 직진차와 우회전 차량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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