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KAL 조종사노조 인정"

  • 입력 2000년 11월 7일 19시 39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李在洪부장판사)는 7일 대한항공 노동조합이 “같은 회사 조직원인 조종사들이 따로 설립한 노조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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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종사들이 노조 설립을 추진하던 지난해 8월에는 기장들이 여전히 청원경찰로 분류돼 있어 기존 노조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으므로 이는 복수 노조로 볼 수 없다”며 “기존 노조가 자신과 가입 대상을 달리하는 노조의 설립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법률적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한 기업내에서 가입 대상자가 서로 겹치는 복수 노조는 설립할 수 없지만 가입 대상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노조 설립이 가능하다. 2002년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복수 노조도 설립할 수 있다.

한편 대한항공 노조측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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