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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7일 1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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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합법화]가입대상별 복수노조 인정 |
재판부는 “조종사들이 노조 설립을 추진하던 지난해 8월에는 기장들이 여전히 청원경찰로 분류돼 있어 기존 노조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으므로 이는 복수 노조로 볼 수 없다”며 “기존 노조가 자신과 가입 대상을 달리하는 노조의 설립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법률적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한 기업내에서 가입 대상자가 서로 겹치는 복수 노조는 설립할 수 없지만 가입 대상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노조 설립이 가능하다. 2002년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복수 노조도 설립할 수 있다.
한편 대한항공 노조측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