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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5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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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농지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받은 3000만원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진술과 증거 등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정감사 질의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최모피고인이 밤샘 조사를 받으면서 자백한 경위 등을 감안할 때 임의 진술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김전의원은 96년 최씨로부터 “국감에서 유기산 처리제의 불량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 97년 12월 이모씨로부터 농지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