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敎大 성별모집 남녀차별" 여성특위 직권조사

  • 입력 2000년 10월 27일 23시 07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는 27일 초등학교 교사의 여성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각 교육대가 실시 중인 ‘신입생 성별제한 모집 제도’에 남녀차별 소지가 있다며 직권조사를 의결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과 학부모들은 이 제도의 폐지가 초등학교 교직의 ‘여성화’ 경향을 부추겨 아동교육에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반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여성특위 장성자(張誠子)차별개선조정관은 “전국 11개 교대가 신입생 모집에서 어느 한 쪽 성의 비율이 60∼7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은 사실상의 여성 상한선”이라며 “이같은 ‘남성 할당제’로 인해 우수한 여학생 대신 성적이 나쁜 남학생이 합격해 자칫 교육의 질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성별제한 모집은 70년대부터 실시돼온 ‘관행’으로 2000년 신입생 모집요강에서는 △서울 광주 전주 진주 공주 청주 춘천교대가 75% △부산 대구 제주교대가 70% △인천교대가 60%의 성별제한 비율을 두고 있다.

여성특위의 직권조사 결과 남녀차별로 결정돼 시정권고를 받으면 해당 대학은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시행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남자목욕탕에서는 손님에게 수건을 제공하는 반면 여자목욕탕에서는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기 일동의 A목욕탕에 대해 이날 남녀차별 결정이 내려졌다.

여성특위는 “여탕에서의 분실률이 높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수건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남녀차별”이라며 여성에게 수건을 유료 지급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도록 했다.

<김순덕기자>yur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