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7개월 아들 살해한 20대주부 영장

  • 입력 2000년 10월 27일 18시 07분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27일 입양해 7개월간 키워온 아들을 잠투정한다는 이유로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가정주부 김모씨(29·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6일 오후 7시30분경 자신이 살고 있는 모교회 소유 반지하 단칸방에서 쉽게 "잠을 자지 않고 울어댄다"며 입양아들 김모군(생후 8개월)의 어깨를 두 차례 물고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올 3월 교회 강도사인 남편 김모씨(38)가 "신앙인으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 며 D사회복지원에서 김군을 입양하자 "4살된 친아들도 있고 월수입 120만원으로 넉넉한 살림도 아닌데 무슨 입양이냐"며 반대했으며 이후 김군을 꼬집는 등 폭행을 휘둘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김씨는 "계속 울어대는 아이에게 화가 나 목을 졸랐다"며 "울음을 그친 후 잠깐 밖에 나갔다 와보니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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