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파업]승객들 "있을 수 없는일…법적대응"

  • 입력 2000년 10월 22일 23시 09분


22일 오후 싱가포르로 출국하려고 김포공항에 나왔던 IBM사 직원 이우용(李宇庸·28)씨는 큰 낭패를 당했다. 직무 교육을 받기 위해 예약했던 대한항공기가 조종사 파업으로 취소됐던 것.

회사에서 수백달러의 수강료를 지불하고 주선해준 교육과정을 듣지 못하면 인사 고과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에 대한항공 측에 다른 항공편을 주선해달라고 했지만 대기 좌석을 알아봐 주겠다는 말밖에는 듣지 못했다.

그는 창구 직원에게 “교육받지 못해 당하는 불이익을 보상해줄 수 있느냐”고 따지자 직원으로부터 “파업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는 말만 듣고 흥분했다.

조종사 파업으로 무더기 결항이 빚어진 22일 김포공항 곳곳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승객들과 이를 거부하는 대한항공 직원들 사이에 입씨름이 벌어졌다.

대한한공측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국제항공운송약관에 ‘파업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임 외에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다며 보상에 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항공권 뒷면에 나온 약관에도 이같은 사실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부 승객들은 “항공권을 팔 때는 일언반구도 없다가 이제 와서 손실을 떠넘기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약관이 법이 아닌 이상 민사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소비자 권익을 되찾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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