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모집원이 대납했더라도 보험금 줘야"

  • 입력 2000년 10월 20일 18시 17분


교통상해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않고 보험모집원이 이를 대신 납부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8부(재판장 우성만·禹成萬부장판사)는 20일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유모씨(35)가 K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2억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직접 보험금을 내지는 않았지만 남편 승낙하에 보험계약이 이뤄졌고 보험모집인인 올케가 보험금을 대납했기 때문에 계약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3월 올케 이모씨의 권유에 따라 남편명의로 교통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않아 이씨가 7개월간 보험금을 대납했으며 이 사실을 안 보험사가 같은해 9월19일 숨진 유씨 남편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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