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춘씨 석방, 시라크가 한몫?… 정상회담후 풀려나

  • 입력 2000년 10월 19일 23시 59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孫容根부장판사)는 경부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의혹과 관련, 프랑스 알스톰사에서 거액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호기춘(扈基瑃·51·여)씨가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19일 보증금 3000만원에 석방했다.

호씨의 석방에는 아셈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해 이날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시라크 프랑스대통령도 한 몫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씨의 남편이 프랑스 알스톰사의 한국지사장인 앙브르와즈 까리유로서 프랑스인이기 때문.

프랑스대사관은 호씨의 1심 재판 때부터 "까리유는 프랑사 대외무역 참사관이자 한국 산업자원부의 외국인 투자자문관으로서의 활동 등을 인정받아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종 되뇌르 훈장을 받는 등 두나라 관계에 있어 중요한 인물"이라며 "시라크 대통령 방한 전에 호씨를 석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었다.

프랑스 대사와 부대사는 호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12일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보석신청서를 내자 이런 내용의 친필서한을 다시 법원에 보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호씨가 도주의 우려가 없어 석방했다 며 시라크 대통령의 방한도 호씨의 석방 결정에 고려대상이 됐지만 정치적 이유가 재판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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