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알몸수색 논란 경관 규정위반땐 징계

  • 입력 2000년 10월 17일 23시 50분


경찰청은 연행된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 2명에 대한 알몸수색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유치장에 입감되는 현행범 중 흉악범과 파렴치범이 아닌 경우 금속탐지기 등을 이용해 간이신체검사만 실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은 인권침해가 없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무영(李茂永)경찰청장은 “현행범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자해우려가 없는 비파렴치 사범에 대해서는 옷을 착용한 상태에서 간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또 이날 알몸수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서울 중부경찰서장에 대해 서면 경고조치를 내리고 관련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규정대로 교사들에게 가운을 입히고 알몸수색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징계를 하기로 했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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