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용마산 자연공원과 연결된 아차산 일대는 울창한 숲과 함께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수려한 경관 때문에 서울시민들의 쾌적한 휴식처로 이용하고 있다"며 "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김씨 등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일대를 공원으로 지정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큰만큼 서울시 등의 계획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 4명은 지난 97년 서울시가 자신들의 거주지역 토지용도를 일반주거 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한 뒤 98년 10월 광진구청이 이 일대를 공원용지로 지정하자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