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서울시, 아차산일대 공원용지 지정은 정당"

  • 입력 2000년 10월 17일 18시 40분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박송하·朴松夏부장판사)는 17일 "서울 광진구 아차산 기슭에 주택을 갖고 있는 김모씨(70) 등 4명이 주거지역을 공원부지로 편입하려는 도시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장과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용마산 자연공원과 연결된 아차산 일대는 울창한 숲과 함께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수려한 경관 때문에 서울시민들의 쾌적한 휴식처로 이용하고 있다"며 "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김씨 등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일대를 공원으로 지정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큰만큼 서울시 등의 계획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 4명은 지난 97년 서울시가 자신들의 거주지역 토지용도를 일반주거 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한 뒤 98년 10월 광진구청이 이 일대를 공원용지로 지정하자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