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호일의원 선거법위반 기소

  • 입력 2000년 10월 9일 01시 04분


창원지검 공안부는 8일 16대 총선 당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의원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의원은 16대 총선때 이만기 후보가 공천되자 한나라당 중앙당사를 찾아가 이후보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으며 돈을 받고 공천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김의원은 당원들을 상대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총선 당시 낙천낙선 운동을 주도한 경남 총선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만씨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창원지검은 16대 총선과 관련해 총 244명을 입건, 이 중 98명을 기소했으며 45명은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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