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일 영등포구청장 구속…건설社서 5000만원 수뢰

  • 입력 2000년 10월 2일 23시 29분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허익범·許益範부장검사)는 2일 아파트건설 사업승인을 대가로 건설업체에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김수일(金秀一·59)서울 영등포구청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구청장은 지난해 4월초 자신의 집무실에서 영등포동 D아파트 31개 동에 대한 사업승인 부탁과 함께 모건설회사 최모 대표이사(44)로부터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김구청장은 통일민주당 노동국장,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 비서실 차장 등을 지냈으며 9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회의 후보로 나와 구청장에 당선됐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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