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군의관 6명 항소심서도 실형선고

  • 입력 2000년 9월 28일 18시 49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8일 신검대상자에게 허위공문서를 발급해 병역을 면제시켜주고 5000만원을 받은 임모 공군소령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4500만원을, 2000만원을 받은 김모 육군소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는 등 군의관 6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민의 신성한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부당한 방법으로 병역면제 등의 처분을 한 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한다는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황유성기자>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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