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10% 금연땐 年 1140억 절약효과

  • 입력 2000년 9월 26일 18시 39분


‘금연하면 돈 법니다.’

평균 수명을 70세로 가정하고 현재의 소득이 변화가 없다고 전제할 때 현재 35세 된 사람의 10%가 금연을 할 경우 약 929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흡연자의 10%가 금연할 때 연간 1140억원이 절약돼 의료보험 재정(1988년 기준)의 1.3%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 예술의 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강 증진 및 금연 심포지엄 2000’에서 연세대 이규식(李奎植·보건행정학)교수는 ‘금연에 의한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교수는 하루에 한 갑 이하를 흡연하는 사람이 금연할 경우 연령별 추가 생존 연수를 토대로 생산성 증대 효과를 분석하고 담배로 인한 질병별 비용을 산정해 금연시 비용 절감효과를 분석해 냈다.

이에 따르면 한 병원의 20세 이상 암 호흡기 순환기 소화기계 관련 질병으로 인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 효과를 계산한 결과 흡연자의 10%가 금연하면 296억원(보험재정 대비 0.3%)의 비용이 절약된다는 것이다.

흡연으로 인한 한해(1991년 기준)의 경제적 손실은 2조1600억원이며 이를 1999년 가치로 환산할 경우 무려 4조45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됐다.

또 간접 흡연으로 인한 손실까지 포함하면 약 6조2344억원으로 이는 의료보험 재정의 67.7%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흡연에 의한 경제적 손실은 조기 사망으로 인한 생산감소액, 질병 발생에 따른 치료비, 교통비, 생산 감소액 및 화재로 인한 비용 등을 감안해 산출한 것이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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