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위장 보험금 타내려다 남편 숨지게 한 주부 집유

  • 입력 2000년 9월 24일 23시 21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부장판사)는 22일 강도사건을 위장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다 실수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모씨(28)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주도한 남편을 도우려다 실수를 저지른 점이 인정되고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살짜리 아들을 키워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4월 서울 중구 충무로의 한 호텔에서 일본인 남편(52)과 강도사건을 위장하는 과정에서 남편 목에 살짝 상처만 내려다 실수로 흉기를 깊이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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