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만 보상금 100억 부당수령 861명 적발

  • 입력 2000년 9월 21일 19시 17분


부산신항만 건설과 관련한 어업보상 과정에서 100억여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부당하게 타 낸 수협 전 현직 직원 6명과 어민 855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태희·金泰熙부장검사)는 21일 어패류 위판실적을 조작해 3000만∼5000만원의 보상금을 불법으로 받아 챙긴 경남 의창수협 소속 어민 김모씨(49)와 직원 오모씨(30) 등 3명, 허위 위판실적 증명원을 발급해주고 수고비를 받은 의창수협 보상과장 강모씨(35) 등 모두 4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정모씨(42) 등 어민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또 허모씨(44) 등 의창수협 직원 4명과 전모씨(32) 등 어민 2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95억4000여만원의 보상금을 과다 수령한 어민 등 855명의 명단을 부산시와 경남도에 통보해 보상금을 국고에 환수토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 등 어민 25명은 어업보상이 실시되던 97년부터 98년 사이 위판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수협직원에게 부탁해 위판실적이 있는 것처럼 꾸며 1인당 최고 5360만원 등 모두 7억84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의창수협 직원 오씨는 어패류 위판실적을 자신의 모친 명의로 조작한 뒤 이를 감정평가기관에 제출해 보상금 53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상과장 강씨 등 수협 직원들은 어민들에게 위판실적을 조작해주고 위판수수료의 4∼5%씩 모두 3500만∼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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