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銀사건]"前대리 13억대 CD 일부는 불법대출금"

  • 입력 2000년 9월 19일 19시 27분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조사부(곽무근·郭茂根부장검사)는 19일 이 은행 전 관악지점 대리 김영민(金榮敏·35·구속기소)씨가 가지고 있는 13억7000만원 상당의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CD)가 불법대출금의 일부라는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김씨가 아크월드 등에 대한 불법대출을 해준 대가로 이 은행 전 관악지점장 신창섭(申昌燮·48·구속기소), 아크월드 대표 박혜룡(朴惠龍·47·구속기소)씨로부터 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들 3명을 대질해 돈이 전달된 정확한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올해 1월 한빛은행 본점이 관악지점에 대한 감사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방치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전 검사실장 도모씨 등 은행 본점 검사실 관계자 5, 6명을 소환 조사했으나 감사중단과 관련, 외압이 있었다는 혐의는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씨는 검찰 조사에서 “감사 내용을 은행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이수길(李洙吉)부행장 등 은행 고위관계자들을 불러 본점 검사실이 관악지점에서 아크월드에 대한 과다대출을 발견한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불법대출금 중 상당액을 박씨와 신씨가 A엔터테인먼트사와 미국의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F사 등에 공동투자했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불법대출금의 정확한 사용처를 밝히기 위해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다.

한편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은 이날 김각영(金珏泳)서울지검장에게 도피중인 이운영(李運永)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을 신속히 검거하라고 지시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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