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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9월 18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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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며 "화상이나 다른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찜질기구를 이용한 치료를 의료행위로 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97년 8월부터 부산에서 무허가 암치료 센터를 운영하면서 찜질기구를 이용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는 "치료과정에 위험성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