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銀 대출사건]前관악지점대리 13억대 무기명CD 보유

  • 입력 2000년 9월 18일 19시 17분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조사부(곽무근·郭茂根부장검사)는 18일 이 은행 전 관악지점 대리 김영민씨(35·구속 중)가 13억7000만원 상당의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CD)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자금출처를 추적중이다.

검찰은 김씨가 아크월드 등에 대한 불법대출을 해준 대가로 이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한빛은행 본점 검사실 관계자 5, 6명을 소환해 올해 1월 관악지점에 대한 감사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방치한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당시 본점 검사실 관계자들이 아크월드에 대한 과다대출을 문제삼지 않고 넘어간 과정에 은행 고위 인사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당시 감사팀장인 한빛은행 전 검사실장 도모씨와 이수길(李洙吉)부행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16일 도씨와 가족 등 4명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 대해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도씨를 제외한 전 관악지점장 신창섭(申昌燮·48·구속기소)씨 등 이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지난달 수사착수 직후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계속 계좌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날 아크월드의 직원들을 불러 불법대출 받은 돈이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쓰였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신씨가 아크월드의 경영이 정상화될 경우 이 회사 대표 박혜룡(朴惠龍·47·구속기소)씨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기로 하고 불법대출을 해줬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신씨의 주변 인물로부터 신씨가 박씨와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인 A엔터테인먼트사의 지분을 나눠 갖기로 하고 이 회사 및 이 회사와 연관된 다른 벤처기업에 불법대출금 중 일부를 공동 투자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그 진위를 조사중이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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