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때 임금 30% 지급…노동부, 내년 하반기 실시

  • 입력 2000년 9월 18일 16시 22분


내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의 30%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노동부는 18일 육아휴직기간의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에 휴직자 지원액 257억원을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대 1년간 낼 수 있는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 달리 무급으로 처리돼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평을 들어왔다.

육아휴직 대상도 부부중 한 명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모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일 때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다.

노동부는 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가족을 간호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가족간호 휴직제'를 신설하는 등 모성보호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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